시민 의식이 높아진 지금, 이제는 그 누구도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량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않더라도 부득이하게 옆에 주차하며 주차선을 침범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장애인 주차 공간 차선을 밟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선 침범이 중심선의 1/2 이내라면 과태료 불부과,
주차선 침범이 중심선의 1/2 이상 침범이라면 1회 계도,
주차선을 넘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19년 3월 이전 주차장의 면적 기준은 일반형 주차장의 경우 가로 2.3 m, 세로 5.0 m 그리고 확장형은 가로 2.5 m, 그리고 세로 5.1 m 였습니다. 반면, 포드 F150의 사이드미러를 제외한 차량폭은 2.029 m에 달합니다. 가로 2.3 m 폭에 주차한다면, 남는 27.1 cm에서 양쪽으로 사이드미러 길이에 13 cm를 배분하고 조심스럽게 차량을 주차해야 합니다. 상대차량이 탑승하기 곤란한 공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문자로 받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의견제출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신고는 취소되었네요. 반대편 차량과 너무 가까우면 운전자가 차량탑승이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이해를 구했습니다. 벌금을 면한 것보다도 더욱 배려하는 운전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입니다. 앞으론 차선을 밟지않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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